공지사항
54기 겨울학교 기간 국내여행자보험 의료비 청구 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06 11:01
조회
397
안녕하세요.
이번 54기 겨울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감기와 독감 증상으로 불편을 겪게 되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던 만큼, 건강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분들께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여행자 보험을 통한 의료비 청구 방법을 첨부파일과 함께 안내드리니 필요하신 경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급여의료비의 경우 1만원, 비급여의료비의 경우 3만원의 최소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국내 여행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 보험금청구 안내 드립니다.
보상 한도는 보험가입확인서에 확인해주시고, 보장 범위는 첨부된 보험약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구비 서류를 준비하신 후 접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전화(1644-9067) 혹은 메일 회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메일 : claim@travelover.co.kr
▶ 청구서류 안내 링크 : 구비서류안내 (travelover.co.kr)
※ 메일 하단의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수령계좌 명의자와 보험금 청구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 공통 구비서류 (통원)
+ 입원치료 시 추가 구비서류
※ 유의사항
1.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등본 中 1 제출합니다. (보험금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보험금 수령계좌는 법정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2.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검사비용 등의 경우 청구 후 보험사에 의해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3. 보험가입 이전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상해/질병의 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4. 의료비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이 아닌 의료비 내역이 담긴 영수증으로 제출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질병 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합니다.
6. 치과치료, 한방치료 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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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로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당산SK V1 Center E동 1509호
TEL : 1644-5544 (해외 +82-2-334-0040) FAX : 0505-334-5340 Kakaotalk ID : 트래블로버
E-MAIL : claim@travelover.co.kr WEB : www.travelover.co.kr/claim
이번 54기 겨울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감기와 독감 증상으로 불편을 겪게 되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던 만큼, 건강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분들께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여행자 보험을 통한 의료비 청구 방법을 첨부파일과 함께 안내드리니 필요하신 경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급여의료비의 경우 1만원, 비급여의료비의 경우 3만원의 최소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트래블로버입니다.
국내 여행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 보험금청구 안내 드립니다.
보상 한도는 보험가입확인서에 확인해주시고, 보장 범위는 첨부된 보험약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구비 서류를 준비하신 후 접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전화(1644-9067) 혹은 메일 회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메일 : claim@travelover.co.kr
▶ 청구서류 안내 링크 : 구비서류안내 (travelover.co.kr)
※ 메일 하단의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수령계좌 명의자와 보험금 청구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 공통 구비서류 (통원)
-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청구 건에 한함)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값 발생 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 사고사실 확인 가능한 초진 차트 혹은 외래진료기록부 (Clinical Chart) (ex-OOOO년 OO월 OO일에 여행 중 OO 부위를 다쳤다/어디가 아팠다 등처럼 ‘여행 중 OO 사고(질병)(이)가 있었다’의 내용이 적힌 서류)
+ 입원치료 시 추가 구비서류
- 진단서/의사소견서/초진기록지 中 1
- 입/퇴원 확인서
- (수술하신 경우) 수술명 포함된 수술확인서
* 사고내용, 특성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타 계약이 있을 경우 비례보상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1.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등본 中 1 제출합니다. (보험금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보험금 수령계좌는 법정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2.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검사비용 등의 경우 청구 후 보험사에 의해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3. 보험가입 이전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상해/질병의 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4. 의료비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이 아닌 의료비 내역이 담긴 영수증으로 제출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질병 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합니다.
6. 치과치료, 한방치료 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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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로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당산SK V1 Center E동 1509호
TEL : 1644-5544 (해외 +82-2-334-0040) FAX : 0505-334-5340 Kakaotalk ID : 트래블로버
E-MAIL : claim@travelover.co.kr WEB : www.travelover.co.kr/claim